법원·검찰전체

'이춘재 8차 사건' 경찰이 맡은 '스웨터 살인'… 재심청구 기각

등록 2020.02.17 16:02

수정 2020.02.17 16:03

'이춘재 8차 사건' 경찰이 맡은 '스웨터 살인'… 재심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법원이 일명 '스웨터 공장 직원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 지방법원은 지난 6일 '스웨터 살인 사건'으로 17년간 복역했던 50대 김 모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 측 역시 오늘(17일)까지 이에 불복하는 청구를 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8년 9월 화성 도로변에서 스웨터 공장 직원이던 4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김 모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피해자가 빌린 돈 7백여만 원을 갚지 않아 홧김에 살해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하지만 김 씨 측은 "당시 수사를 담당한 '장 반장'이 강압수사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장 반장은 이춘재 8차 사건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범인으로 몰렸던 윤 모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김 씨 측은 "당시 내 사건도 뚜렷한 직접 물증 없이 자백만 가지고 징역 17년이 선고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에도 자신의 판결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강압수사를 한 의혹을 받는 형사들을 상대로 고발도 해봤지만 수사기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11월 이춘재 8차 사건 진범 논란이 나오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김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 주원진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