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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해산 취소' 판결에 항소…"위법 반복 가능성"

등록 2020.02.17 18:37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17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과 함께 입장문을 내고 한유총이 개원 연기 등 위법한 집단행동을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향후에도 유아교육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부득이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공익을 넘지 못한다며,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소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해 3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반대해 개원을 미루는 '개원연기 투쟁'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고, 그러자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한유총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해산 절차를 잠정 중단시켰고,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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