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퍼레이드

줄줄이 무죄판결에…'사법농단' 기소된 판사들, 업무복귀

등록 2020.02.18 08:26

수정 2020.02.18 08:32

[앵커]
사법권 남용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배제됐던 법관들이 대부분 돌아가게 됐습니다. 최근 잇단 무죄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을 기소 사흘 만에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해 3월 8일)
(비위 통보 법관에 대한 처분은 언제쯤 결정됩니까?)"…."

당시 업무배제 명령이 내려졌던 판사는 이미 정직중이던 이민걸·방창현 판사를 제외한 6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법원에서 떨어져 재판 업무 대신 '사법연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업무배제 조치를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무기한 재판부 배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법원이 제시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등이 최근 1심에서 "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업무 복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판부 복귀가 결정된 법관은 기소된 8명 중 이태종 부장판사를 제외한 7명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본인 희망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재판연구를 계속하도록 조치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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