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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방사선사 홀로 초음파 검사·판독…의료법 위반"

등록 2020.02.18 11:39

수정 2020.02.18 11:41

의사 지도 없이 방사선사가 혼자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를 판독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8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방사선사 B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이사장이자 의사인 A씨는 2012년 방사선사 B씨에게 환자 6천여명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하게 하고 소견을 적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담당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1·2심은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직접 환자의 신체 부위를 검사하면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 진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음파 검사 영상 진단을 방사선사에게 일임하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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