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전체

'코로나19 잡는 공기청정기 없다'…공정위, 거짓·과장광고 단속

등록 2020.02.18 12:01

수정 2020.02.18 12:05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거짓·과장광고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업체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블루원, 에어비타 등 6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판매업체가 지면광고 등에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거짓 또는 과장된 공기청정기 광고가 나오지 않도록 집중 점검한다고 덧붙이고, 현재 코로나19를 걸러줄 수 있는 인증된 공기청정기술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송병철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