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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11명 기소

등록 2020.02.18 15:33

수정 2020.02.18 16:29

檢, '세월호 구조지연 의혹'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11명 기소

김석균 전 해경청장 / 조선일보DB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18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 만이다.

검찰은 당시 현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즉각적인 퇴선 유도 등을 하지 않아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에게는 이 모 총경과 공모해 123정에 퇴선 방송을 지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며 보고한 직권남용 및 공문서위조 혐의도 추가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구조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임 모 군 사망사건'과 세월호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진행중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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