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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메르스 환자' 유가족, 국가 상대 일부 승소…法 "역학조사 부실 책임 인정"

등록 2020.02.18 16:30

마지막 메르스 환자로 알려진 '80번 환자' 유가족에게 정부가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는 80번 환자 김모씨 유가족이 대한민국과 서울삼성병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아내 배모씨에게 1,200만 원을, 아들 김모군에겐 8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재

판부는 "메르스 전파자에 대한 진단 과정과 평택성모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국가의 부실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80번 환자가 치료를 받은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림프종 암을 앓고 있던 김씨는 2015년 5월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 메르스에 감염됐다. 같은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격리해제조치로 퇴원했던 김씨는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11월 25일 숨졌다.

김씨 유족은 국가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초기 대응이 부실했고 서울대병원은 기저질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게 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의 아내는 "2015년에 받았어야 했던 사과인데 2020년이 되도록 이렇게 밖에 받을 수 없어 절망적"이라고 했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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