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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폭로 제자 '명예훼손' 고소한 대학교수, 무고죄로 집유

등록 2020.02.19 14:23

성추행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한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전 동국대 교수 김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김 교수에게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거짓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이 피해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이 어려운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하는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라며 "김 씨의 무고로 피해자들이 조사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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