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선고…"치밀한 계획 범죄"

등록 2020.02.20 15:02

수정 2020.02.20 15:10

[앵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고유정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유만 기자,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리포트]
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의 '반인륜적 범행'은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 기인한 살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남편 살해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고유정의 전남편 계획살인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고유정은 전남편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민들은 고유정의 1심 선고를 보기 위해 아침부터 법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방청석 49석에 89명이 몰려 추첨을 해야만 했습니다. 방청객들은 고유정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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