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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록 2020.02.20 15:07

수정 2020.02.20 15:12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19일 경기도 수원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 연합뉴스

정부가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12.16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5개 구(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곳은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이다.이들 지역은 비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고 있다.

특히 수원 권선과 영통, 팔달은 2월 2주 주간상승률이 2%를 넘는 등 과열 양상을 띄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LTV는 60%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9억 원 이하분에 50%, 9억 원 초과분에는 30%로 LTV가 가격 구간별 차등 적용 된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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