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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등록 2020.02.21 08:28

수정 2020.02.21 08:32

[앵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유정이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합니다.

"사형 선고 받아라! 사형 선고 받아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남편에 대한 '계획적 살인' '시체훼손·은닉'은 인정했지만 의붓아들에 대한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유정이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 없이 오히려 피해자인 전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겨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유정이 의붓아들도 살인한 건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들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붓아들 사망 당시 고유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도 / 현남편 변호사
"부실한 수사 결과로 인해서 경찰과 국가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묻고 배상을 받을 것"

전 남편 유족도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강 모 씨 / 전남편 유족
"얼마나 더 사람을 참혹하게 죽어야 사형이 선고가 날까요? 재판부에 양형 기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유정은 선고 후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고유정의 '우발적 범행'과 검찰의 '사형'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2심 재판에서도 양측의 법리 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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