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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벌금 3900만원 부과

등록 2020.02.21 14:57

수정 2020.02.21 15:36

대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벌금 약 39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대만 행정원은 전날 쑤정창 행정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심각한 특수전염병 폐렴 방지 및 진흥 특별조례안'을 정부 입법으로 마련했다.

이번 안에는 자가 격리 규정을 위반하고 집밖에서 흡연할 경우 기존 최고 30만 대만달러(약 1190만원)였던 벌금을 최고 100만 대만달러(약 3900만원)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특수전염병 폐렴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등 타인에 전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2년형이나 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스크 등 방역물자로 폭리를 취하거나 사재기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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