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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격 담합' 10여개 아파트 단지 내사 착수"

등록 2020.02.21 16:42

수정 2020.02.21 16:47

국토부 ''가격 담합' 10여개 아파트 단지 내사 착수'

/ 조선일보 DB

국토교통부가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건의 (집값 담합) 제보를 받았다"며 "전국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해 당장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다음주 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수집, 현장확인에 나선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21일부터 입주민, 중개사 등의 집값 담합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감정원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강력력 단속활동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1일부터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한다.

대응반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을 담당한다.

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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