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네트워크 매거진

안산시, 시화호 송전선로 사용료 소송서 한전에 '승소'

등록 2020.02.24 08:44

수정 2020.10.01 02:40

[앵커]
안산 시화호에 가면 호수위에 거대한 송전탑이 수십 개가 있죠. 한전에 세운 송전선로인데, 안산시가 한전을 상대로 한 송전선로 사용료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연간 수십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드넓은 호수에 거대한 송전탑이 줄지어 있습니다.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신시흥 변전소로 보내는 송전시설입니다. 송전탑 68개 가운데 47개가 안산시 시화호에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은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호수 경관을 망친다고 호소합니다.

최명애 / 안산시 대부도동
"호수에 송전탑이 없으면 탁 트이고 전망이 좋은데 이게 중간에 가리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한 점이 있어요."

안산시는 지난 2018년 시화호에 송전탑을 세운 한전에 송전선로 사용료로 21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0년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소급 적용한 겁니다.

한전은 점용료를 낸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안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결국 안산시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윤화섭 / 안산시장
"시화호 생태계 파괴, 자연 경관 훼손 등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진 당연한 결과입니다."

화성시와 옹진군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송전선로를 놓고 한전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한전을 상대로 한 지자체의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