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전체

이재명 "도내 신천지 시설 14일간 강제폐쇄" 긴급행정명령

등록 2020.02.24 12:31

수정 2020.02.24 12:46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을 14일 간 강제폐쇄 조치했다.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을 열고 신천지 교회 측이 전날 밝힌 억울한 마음도 이해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 밖에 없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교회 시설은 물론 복음방과 센터 등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14일 동안 출입이 제한된다. 감염병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가 공개한 시설 등 총 353곳에 대해 공무원을 상주 시켜 폐쇄명령을 집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자체 파악한 신천지 관련 시설과 신천지 측이 제출한 자료가 일부 차이가 있어 신천지 측에 세부 자료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

또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도내 신도 명단 제공도 거듭 요청했다. / 김승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