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퍼레이드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법원 "혐의 소명, 도주 우려"

등록 2020.02.25 08:04

수정 2020.02.25 08:22

[앵커]
전광훈 목사가 어젯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전광훈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입니다.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해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서울시가 코로나 우려에 집회를 금지했지만, 지난 주말 이틀간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전광훈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지난 22일)
“우리를 방해하려고 이 집회를 금지한다던지.”

서울시는 범투본 측과 집회 참가자 등 10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3.1절 집회도 강행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됩니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강제력을 동원할 것인지 법적인 부분과 국민의 정서적인 분위기를 함께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3.1절 행사를 대폭 축소해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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