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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24시간 경호로 도주 불가"…MB, '보석 취소' 불복

등록 2020.02.25 18:47

수정 2020.02.25 18:52

'가택연금·24시간 경호로 도주 불가'…MB, '보석 취소' 불복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 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지난 19일에 선고와 함께 내린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이날(25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재항고장에서 "전직 대통령은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을 뿐 아니라, 신분상 해외로 도주할 수도 없고, 국내에 숨어지낼 수도 없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석 기간동안 '가택연금'상태로 조건을 잘 준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수감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보석 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 집행의 '즉시 정지'를 요구하며, 바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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