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MB, 재수감 6일 만에 석방…구속집행정지

등록 2020.02.25 21:45

수정 2020.02.25 21:53

[앵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지 6일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다시 판단을 내릴 때까지, 한시적으로 석방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악수를 건넵니다. 재수감 6일 만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350일간 보석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7년형과 함께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재수감 6일 만인 오늘, 보석 취소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을 뿐 아니라, 신분상 해외로 도주할 수 없고 국내에 숨어지낼 수도 없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보석 조건을 잘 준수해왔는데 재수감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하자, 2심 판단을 내린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집행정지를 바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면서 "주거를 현 거주지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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