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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기술, 경쟁사에 불법제공한 제조업체 '벌금 1억'

등록 2020.02.26 13:54

수정 2020.02.26 14:10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단독 김동현 판사는 오늘(26일) 가정용 청소기를 만드는 A제조업체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대표이사 등 업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이 부과됐다.

A업체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던 B사에게 기술 자료를 받아 경쟁사 8곳에 10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체는 다른 업체로부터 장치를 납품 받아 이원화하고,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업체는 경쟁사들이 전자제어기 샘플을 제출하자 B사에 단가 인하 압박을 넣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A업체에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이라며 과징금 최대 규모인 5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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