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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룸살롱 황제 뒷돈 혐의' 전직 경찰관 무죄…모함 가능성 인정

등록 2020.02.26 18:40

불법 성매매 유흥업소로부터 챙긴 뇌물을 동료와 나눠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불법 성매매 유흥주점 단속 업무를 담당하던 박씨는 동료 경찰 정모씨가 10여개 업소로부터 단속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는 정씨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불법업소를 단속하지 말고,단속하더라도 사건 축소 조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총 3천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정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씨는 "2010년 이경백을 수사해 구속하는 데 일조했는데, 이경백이 이에 앙심을 품고 약점을 아는 정씨 등을 사주해 내가 뇌물을 수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백씨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대규모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로 불린 바 있다.

1·2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정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 보고, 이를 확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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