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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계열사 누락 신고' 무죄 확정

등록 2020.02.27 11:22

대법, 카카오 김범수 의장 '계열사 누락 신고' 무죄 확정

/ 조선일보DB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 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했다.

법원은 2018년 12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의장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김 의장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거나,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카카오가 위법 행위를 했음을 전제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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