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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유죄 선고 후 보복?…사법농단 판사들 잇단 '무죄'

등록 2020.02.27 15:03

지난해 1월,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지자들은 즉각 법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반발했다.

김 지사 1심 선고 한 달 뒤, 1심 재판장이던 성 부장판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 법관 비리 사건 검찰 수사 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혐의였다. 한마디로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2018년 9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부터 아무 연락을 못 받았던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1심 선고 직후 단 한 차례 검찰 소환 뒤 전격 기소됐다.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 재판 결과에 따른 보복 기소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이례적으로 선고 기일이 2차례 연기되는 동안 담당 재판부까지 변경되며 법원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17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되며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벌어지고, 사상 유례 없이 대법원장이 구속되며 사법부는 위기에 봉착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해 적폐로 몰린 판사들 5명이 잇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정치 논리에 의한 무리한 사법부 단죄가 아니냐는 비판까지도 사법부 안팎에서 일고 있다.

사법부가 정치 논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인상과 함께 판결에 불복하는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법부의 신뢰도는 점점 추락하고 있다.

28일 밤 10시에 보도되는 <탐사보도 세븐> 본방송에선 삼권 분립이 훼손되고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사법부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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