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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역학조사 거부시 즉각 압수수색

등록 2020.02.28 16:56

법무부가 2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가로막는 ‘방역저해’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신도 명단을 누락해 제출했단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보건당국 등의 역학조사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거부·방해·회피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압수수색을 비롯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관계기관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가 없더라도 즉각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시의 배경으로 감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인 ‘신도 명단’과 감염원으로 의심되는 집회장, 전도 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고, 일부 확진자가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신속한 역학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전국적으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판매 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세청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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