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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외출한 신천지 교인…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0.02.29 19:28

수정 2020.02.29 19:35

[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발로 뛰며 방역하더라도, 행동수칙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가 격리 통보를 받고도 외출을 한 신천지 교인.. 신천지 교인인걸 숨기고 출근하다, 의심 증상이 나타난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어기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72살 여성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21일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지만, 다음날 고속버스를 타고 남양주에 있는 딸 집으로 갔다가 사흘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북 영덕에서는 공무원이 의심 증상을 보여 군 청사가 전면 폐쇄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21일 발열 증상이 보인 뒤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며 계속 출근했습니다.

지난 24일 주소지가 있는 부산시로부터 신천지 교인이라 능동감시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신천지 교인임을 숨긴 채 계속 출근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어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에야 군청에 보고했습니다. 영덕군은 자발적 신고 지침을 어겼다며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덕군 관계자
"비밀이 보장될테니까 (보건)소장님하고 개인 면담을 하자 이렇게 몇 번 보냈지만 응대를 안한거죠."

경찰은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보건소 방역총괄팀장도 치료를 마치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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