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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전도 '집값 풍선효과'…전월세 세입자까지 '울상'

등록 2020.03.02 08:25

수정 2020.03.02 08:29

[앵커]
정부가 최근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는 2.20대책을 발표했지만, 규제에서 빠진 인천과 대전의 아파트 값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집값에 따라 전세금과 월세도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 입니다.

 

[리포트]
인천 청라에서 6년째 거주 중인 A씨는 반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30만원을 내고 있는데, 집값이 2년만에 2억원 넘게 오르면서 집주인이 월세를 170만원으로 30% 올려달라고 한겁니다.

A씨 / 인천 청라동 거주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 하고 구매를 안했는데 이렇게 2억5000만원 오를 줄 알았으면 구매할 걸 그랬다는 생각도 들죠"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1.15% 올랐습니다. 대전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해 누적 상승률이 3.4%에 달합니다.

수원, 안양, 의왕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더니 인천과 대전 등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인천 청라동 공인중개소
"거기는 말할 것 없이 구도심에서 벌써 (3.3㎡당)1700만원이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보통 여기서 800, 900에 분양 했다고요"

2.20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된 수원 등 5곳은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률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추가 부동산 규제 대책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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