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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마스크 22만장 보관"…경찰, 매점매석 내사 착수

등록 2020.03.02 10:51

수정 2020.03.02 11:12

어린이용 마스크 22만 장을 보관하던 업체가 경찰에 적발돼 매점매석 행위 여부를 조사받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A업체가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함께 업체를 방문한 경찰은 A업체가 보관중이던 어린이용 마스크 22만 장을 발견했다.

경찰관계자는 "A업체가 보관중인 마스크를 신속하게 시중에 유통하도록 권고했고, 업체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체의 마스크 보관 행위가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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