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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재판장에 임정엽 부장판사…세월호 참사 중형 선고 이력

등록 2020.03.02 17:08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새롭게 정해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 재판은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 25-2부에 배당됐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광주지법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1심 재판을 담당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정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월 법원정기인사에서 배석판사 없이 부장판사 3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등재판부로 바뀌었다.

재판장이 누구인지에 따라 형사합의 25-1,25-2,25-3으로 세부 명칭이 정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 교수 재판 기일도 연기돼 다음 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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