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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LTV 강화

등록 2020.03.02 18:54

수정 2020.03.02 19:13

오늘(2일)부터 수원,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적용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고 9억 원 초과분에는 30%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정지역은 물론, 새로 지정된 수원 권선·영통·장안과 안양 만안, 의왕 등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10억 원 주택을 산다면 기존엔 6억 원(10억 원*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8000만 원(9억 원*50%+1억 원*30%)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새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다만 어제(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낸 사실을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대로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최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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