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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살인죄' 고발된 이만희 수사 착수…이재명, '코로나 음성' 재검 요청

등록 2020.03.02 21:11

수정 2020.03.02 23:42

[앵커]
오늘 기자회견에서 신천지측은 코로나 19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개적인 검체 체취를 통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살인죄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고발장을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사건대응팀에 맡긴 겁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고발장 접수 직후 신천지 측의 검진 거부와 신도 명단 허위제출 등을 거론하며,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 총회장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주장에 대해서도, "고위험군으로 검사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지자체의 이같은 대응과는 달리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측의 자발적인 협조가 유용하며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대체로 신천지 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크게 벗어나서 이렇게 나타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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