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원이 오는 6일까지 휴정에 들어간 가운데, 수원지법이 오는 20일까지 임시휴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오는 20일까지 일반 재판은 중단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과 긴급 형사재판 등 일부 사건만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법원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수원고법은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임시휴정 기간을 마치고 정상 운영을 시작했다.
수원가정법원은 임시휴정 기간 연장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 구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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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코로나 임시휴정' 오는 20일까지 연장
등록 2020.03.0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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