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전체

고려 멸망 전 발급한 '과거 합격증' 보물 된다…국새 찍힌 유일한 공문서

등록 2020.03.03 15:08

수정 2020.03.03 15:42

고려 멸망 전 발급한 '과거 합격증' 보물 된다…국새 찍힌 유일한 공문서

최광지 홍패 '고려국왕지인' 국새 / 문화재청 제공

630년 전 고려시대 왕의 국새가 찍힌 과거합격증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고려시대 과거합격증인 ‘최광지 홍패’ 1점과 고려 후기 선종(禪宗) 경전인 ‘육조대사법보단경’ 1책, 조선 후기 ‘백자 항아리’ 1점 등 총 3점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광지 홍패는 여말선초(麗末鮮初)에 활동한 문인 최광지가 고려 창왕 1년(1389) 문과에서 전체 6등에 해당하는 '병과 제3인'(丙科 第三人)에 올라 받은 문서다.

문화재청은 최광지 홍패는 제작 시기가 늦지만 국왕 직인이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육조대사법보단경은 원나라 선종 고승인 몽산덕이가 1290년 편찬한 책을 고려가 받아들여 1300년 강화도 선원사에서 찍은 책이다.

백천사 소장본은 전래한 동종 경전 중에 시기가 이르고, 조선시대 판본인 '덕이본'(德異本) 계열과는 형식이 다른 편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3건에 대해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