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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8도 넘으면 미국행 비행기 못탄다…발열검사 의무화

등록 2020.03.04 15:30

수정 2020.03.04 15:38

앞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38도 넘는 발열이 있거나 문진 결과 질병 증세를 보이는 승객은 탑승이 거부된다.

미국 교통보안청, TSA는 현지시간 3일 한국과 이탈리아 북부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를 운항하는 미국 국적 항공사와 모든 외항사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발령했다.

이 조치는 우리 시간으로는 5일 오전 11시 이후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발 미국행 항공기 승객은 탑승 전 발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3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면 탑승이 불가능하다.

또 명백한 질병 증세가 있는지를 육안으로 관찰해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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