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화면 보며 "변호인 답변하세요"…코로나19가 바꿔놓은 법정

등록 2020.03.05 08:23

수정 2020.03.05 10:17

[앵커]
코로나19에 재판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무관중 경기처럼 법정에서도 방청석은 물론 원고와 피고 자리를 모두 비우고 화상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재판장이 법정에 들어섭니다.

"앉아주십시오!"

텅 비어 있는 원고와 피고 대리인석 대신, 스크린 모니터로 출석 여부를 확인합니다.

김형두 / 서울고법 부장판사
"원고 대리인 김태인 변호사님 나오셨나요?"

김태인 / 원고 측 대리인
"네,네."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화상 재판입니다. 20분 동안 심리를 마친 재판장은 3월 말로 잡은 다음 기일에도 화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우려 없이 재판받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일선 재판부의 화상 재판 요청도 느는 추세입니다.

이곳은 개인 집무실인 판사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당분간 법정이 아닌 판사실에서도 온라인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 불러 대면심리하는게 원칙인 형사재판은 예외입니다.

김상철 / 서울고법 공보판사
"영상재판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접촉도 줄이면서도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원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법공백을 막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