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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주 2매 마스크 구매 제한…출생연도별 5부제 판매 시행

등록 2020.03.05 15:46

수정 2020.03.05 16:21

1인당 주 2매 마스크 구매 제한…출생연도별 5부제 판매 시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네 번째)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음주부터 1인당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한도가 2매로 제한된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해당 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신속·공정하게 마스크를 배분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 유통, 분배 등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평보급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인당 1주에 2매만 구매가 가능해진다. 신분증과 구매이력 확인 후 판매하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출생연도별 5부제도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1960년생이라면 매주 금요일마다 2매씩 구입이 가능하단 의미다.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토·일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구매한도는 다음주로 이연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도 본인이 직접 약국에 방문해 구입해야 한다. 여권이나 학생증·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보호자와 동행 시 보호자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보호자와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별 5부제에 맞춰 구입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9일)부터 시행되며, 내일(6일)부터 일요일(8일)까진 약국에서 1인당 2매씩 구매가 허용된다.

기존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농협과 우체국의 경우 통합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만 구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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