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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후생상 "한중 입국자 2주 대기는 강제력 없는 요청 사항"

등록 2020.03.06 15:11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하기로 한 조치에 대해 "어디까지 요청"이라며 강제력이 없음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했다.

가토 후생상은 오늘 오전 각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2주간 대기는 각자 예약한 호텔에서 체류하는 것이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이 '2주간 대기' 관련 비용 부담 문제를 문의하자 "비용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는 점도 이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전격적인 한중 입국자 2주 대기 조치에 대해선 가토 후생상은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와 일본 국민의 불안에 대한 대응" 등을 이유로 꼽았다.

가토 후생상은 "어제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큰 틀이 정했다"고 밝혀 이번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대책이 갑작스럽게 결정됐다는 점도 시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주간 대기 요청의 법적 근거를 일본 정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는 입국자 각자가 신고한 장소에서 대기해달라는 요청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보도했다.

일본 체류 비자의 효력 정지는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로 이미 일본에 입국해 거주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또 비자가 취소되는 건 아니라 아직 일본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나면 해당 비자로 일본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자 효력 정지 기간에 일본에 입국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 유학생 등이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해 비자 효력 정지 기간이 끝난 뒤 당초에 발급받은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일 한국대사관이 일본 외무성에 문의해놓은 상태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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