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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月 10만원 추가 지원

등록 2020.03.06 17:16

수정 2020.03.06 17:20

긴급돌봄 오후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月 10만원 추가 지원

/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유치원·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긴급돌봄 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로 2시간 연장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에게는 4개월 간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먼저 맞벌이 부모의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유치원·초등 돌봄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운영한다. 안전을 우려로 돌봄교실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소독과 방역도 수시로 실시한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 263만여 명에게는 4개월 동안 4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의 휴원 권고에 따라 영업 피해를 보는 영세 학원에는 경영 안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은 휴원에 동참한 학원을 대상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보증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휴원 권고에 따르지 않고 영업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지 등을 살핀다.

이밖에 가정 돌봄을 원하는 부모가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은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9일부터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현장 지도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정은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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