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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타다 측, 文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등록 2020.03.07 10:08

수정 2020.10.01 02:00

[앵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타다 측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조덕현 기잡니다.

 

[리포트]
주승용 / 국회 부의장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땅땅땅)"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개정안은 타다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더 이상 도시에서 단시간 이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타다 반대 측은 승객의 안전과 택시와의 형평성을 내세웠고,

김경진 / 무소속 의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택시 운전 자격제도를 둔 겁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켜 버린 사기꾼 범죄 집단이 이 타다..."

타다 찬성 측은 소비자 선택권과 혁신 성장을 막는다고 주장했지만, 법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채이배 / 민생당 의원
"1심 법원도 합법이라고 판결을...국회가 나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합니다."

타다 박재욱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달라"며, '타다 금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재욱 / 타다 대표(지난3일)
"한 번도 꽃피지 못했던 모빌리티 사업 자체가 다시 한번 무너져서 몇 년을 후퇴하는 결과가..."

다만 개정안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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