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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모으면 개헌 제안' 헌법 개정안 발의…총선서 국민투표 추진

등록 2020.03.08 10:29

수정 2020.10.01 02:00

[앵커]
국민 100만 명 이상만 서명하면, 개헌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헌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헌법 개정안 발의권'을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인 이상의 국민'도 가질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은 지난달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의원 148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원혜영 의원 등 93명,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을 거쳐 4월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걸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으로 국민 개헌 발안권을 회복시키고, 2차로 총선 후 이를 바탕으로 '전면 개헌'을 실현해야."

제헌 헌법에는 없었던 국민 개헌 발안권은 지난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 개헌'으로 처음 도입된 뒤, 1972년 유신헌법 때 삭제됐습니다.

현경대 / 변호사(87년 개헌특위 간사)
"이승만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획책하면서, 거기에 사탕발림을 집어넣었던 것...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 이익단체에 의해 개헌 발의가 남발될 우려와 함께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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