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대구 거주' 숨기고 서울백병원 입원후 확진...같은 병실 환자들 '음성'

등록 2020.03.09 21:07

수정 2020.03.09 21:14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이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백병원 응급실이 폐쇄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 환자는 대구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 처벌도 가능해서 경찰이 이 환자가 거짓말을 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78세 여성 입원환자 A씨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백병원입니다. 병원 응급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서울백병원은 외래공간과 응급실,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입원 환자들과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병원 측은 A씨가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기고 지난 3일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백병원 관계자
"계속 부인을 하셔서 몰랐던 거죠. 청진 과정에서 호흡기 증상이 보여서 엑스레이랑 CT 검사를…."

A씨는 코로나19 감염 소식을 듣고 나서야 자신이 대구에서 다니던 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백병원측은 감염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이 경우에는 과태료를 1,000만 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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