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5 총선전체

선관위 "코로나19 확진자, 거소투표 가능"

등록 2020.03.10 16:15

수정 2020.04.01 14:3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 등에 격리 중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4·15 총선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를 방문하기 힘든 유권자가 투표소가 아니라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선관위는 확진자·격리자가 공직선거법 제38조 제4항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다.

거수투표 신고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닷새 간이며,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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