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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방역 vs 사생활 '동선공개 딜레마'…인권위는 "우려"

등록 2020.03.10 21:34

수정 2020.03.10 21:44

[앵커]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역 일등공신이란 평가도 받지만, 확진자 동선공개가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에 의해 '인권침해'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과도한 사생활 노출"을 우려했는데요, 동선공개가 풀어야할 숙제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정은경 / 질병관리본부장 (1월31일)
"한일관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달 8일)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단지 몇호다 이렇게 알려주고"

정순균 / 서울 강남구청장 (1월27일)
"압구정동 글로비 성형외과, 그리고 역삼동의 호텔 뉴브”

이렇게 동선이 낱낱이 공개되는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현재까지 7500여명. 정부와 지자체는 확진자의 증상 발현 하루전부터 동선을 여러 방법을 통해 낱낱이 추적한 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죠.

박혜경 / 중앙방역대책본부 팀장 (1월29일)
"전화, 핸드폰 위치추적, CCTV 등을 확인하면서"

시민들은 확진자가 간 곳을 피할 수 있어 안심입니다.

김상금 / 경기도 시흥시 (지난달 10일)
"바로 앞에 00아파트거든요 00아파트에서 나왔대요.”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에 우려를 나타내며, "개인신상을 밝히지 말고 시간별 방문지만 공개할 것"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들은 나이와 성별, 직업까지 공개합니다. 서울의 한 구청은 "26세 남성이 무슨 동에 거주한다" 한 소도시는 "25세 간호사가 숙박업소와 주점에 간 시간을 분단위"로 공개했습니다.

개인정보를 감춰도, 일부 네티즌들은 회사 주소지와 단골식당 등을 통해 신상을 추적해, 험담과 조롱도 쏟아냅니다.

이러니 "코로나 감염보다 동선공개가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죠.

양지열 / 변호사
"추측을 근거로 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명예훼손 등 모욕으로 처벌될 수도 있고요"

반면 한국의 동선공개는 강력한 코로나 방역조치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브러여수스 / WHO 사무총장 (2일)
"한국의 감시 조치가 한국내 감염병 대처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공개는 특히, 정보 은폐 의혹을 사는 중국 일본과 비교됩니다.

한 외신은 "서구에선 사생활 침해란 반발을 살 동선공개가, 한국에선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른나라들은 '이동 금지'에 방역의 중점을 두는 편이죠.

"공공 장소 모임 금지령" (콘테 이탈리아 총리)

"사람들의 흐름 통제해야" (야즈단파나 佛 국립보건의료연구소)

"한국·이탈리아 여행 금지“ (펜스 美 부통령)

"집에 있고 여행 자제" (펑루자오 中 질병관리국)

감염병 환자의 동선공개란 초강력 방역조치가, 인권과 조화를 이뤄야하는 새로운 숙제를 풀어야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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