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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경비원은 경비업무만…분리수거는 누가하나

등록 2020.03.10 21:43

수정 2020.03.10 21:52

[앵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이 하는 일은 여러가집니다. 경비만 보는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나 주차관리를 하는 곳도 많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인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단속은 언제부터 한다는 겁니까?

[기자]
오는 6월 부터입니다. 지난 2018년에 있었던 경비업법 위반 판결 때문인데요, 경찰청은 이 판결을 계기로 오는 6월부터 경비업법 위반 사례를 단속하겠다고 나선겁니다.

[앵커]
석달도 안 남았는데 느닷없이 왜 단속한다는 거죠?

[기자]
엄밀히 말하면 위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을 보면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했다면 다 법을 어긴게 되는 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비업무는 '도난이나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돼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나 단순 주차관리는 경비업무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하죠.

[앵커]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주차관리나 쓰레기 분리수거도 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불법이 되나요?

[기자]
계속 그럴 경우에는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비업무의 정의를 보면,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걸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주차관리 같은 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앵커]
아무튼, 그런 계약이 없다면 경비원들이 하던 일들은 누가 해야 합니까?

[기자]
아무래도 경비 업무 외의 부수적인 일들은 별도의 용역을 고용해서 해결하거나, 전자경비시스템 등을 도입해 경비원 수를 줄이고, 그 대신 청소원을 더 고용하는 방법밖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관리하는 인원이 늘수 밖에 없겠죠. 당연히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김철중 / 한국주택관리협회 사무총장
"결국은 경비 업무를 못하게 하면 경비원이 없어지겠죠 전자적인 감시 장비로 가든가 그렇게 되면 결국 관리비 상승이 되고 입주민들이 불만이 생기고"

[앵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닐텐데, 이 정도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일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경찰과 협의를 한다는 방침인데요. 경비업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입법이 완비되기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어서 경찰이 정말 단속에 나선다면 당분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잇는 대표적인 사례 같은데 필요하다면 법을 먼저 정비해 놓고 단속이든 뭐든 하는게 순서아닌가 싶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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