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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검토…미래한국당, 유영하 공천배제 시사

등록 2020.03.11 11:21

수정 2020.03.11 11:22

檢,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법 위반 검토…미래한국당, 유영하 공천배제 시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전날 배당받은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고발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박 전 대통령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부분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지 법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음에도 선거운동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공천 배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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