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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결국 성범죄 혐의 모두 무혐의

등록 2020.03.11 15:13

수정 2020.03.11 15:15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결국 성범죄 혐의 모두 무혐의

/ 조선일보DB

검찰이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로 종결하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0일 지난해 1월 여성 A씨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다시 A씨가 김 전 차관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다만 A씨 진술이 완전 허위라고 입증할 반대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고죄도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3차례 수사가 모두 끝났지만,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해 6월 김 전 차관을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권이 지났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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