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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이란 '검역 관리지역' 지정…"특별입국절차 거쳐야"

등록 2020.03.11 15:33

수정 2020.03.11 15:34

정부가 이탈리아와 이란을 코로나19 검역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0시부터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의무적으로 내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친 뒤 자가진단앱을 설치하고 입국 후 증상발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게 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도 사망자와 확진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대한 위험평가를 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검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말한다. 검역법 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됐는데, 이전에는 '오염지역'이라 지칭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일본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왔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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