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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자발찌도 감수하겠다"…재판부에 보석 요청

등록 2020.03.11 16:39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판부 교체 후 처음 열린 재판에서 재차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1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심리와 함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 정기인사로 인한 재판부 교체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한 달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은 판사 3명과 검사, 변호인, 정 교수 모두 마스크를 쓴 채 진행됐다.

마스크에 안대까지 쓴 정 교수는 "올해 59세로 몸이 안좋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했다.

정 교수는 "보석을 허락해주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당시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조건은 없다"며 구속 상태 유지를 주장했다.

정 교수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진술을 종합해 가급적 신속하게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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