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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바마 협박글' 30대 무죄 확정…"경찰, 압수절차 위반"

등록 2020.03.12 11:07

대법 '오바마 협박글' 30대 무죄 확정…'경찰, 압수절차 위반'

/ 조선일보DB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오바마 전 대통령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5년 7월 미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Contact the White House)에 영문으로 주한 미국대사 공격과 오바마 대통령 딸 성폭행을 예고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협박죄 대신 협박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경찰이 이씨의 노트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정보까지 복사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법원은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피고인 노트북 내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을 재확인하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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