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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등록 2020.03.12 11:08

수정 2020.03.12 11:22

대법, '쌍둥이 딸 문제유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 연합뉴스

자신의 두 딸에게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재판 과정에서 "두 딸이 스스로 공부하여 좋은 성적을 받았을 뿐 부정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는 현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쌍둥이 자매가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누구보다 학생의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다른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면서도 두 딸이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부분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으로 일부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이 맞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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