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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프랑스·독일 등 5개국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등록 2020.03.12 12:35

수정 2020.03.12 12:37

15일부터 프랑스·독일 등 5개국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 적용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한 내ㆍ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5개국 입국자에 대해 오는 15일 일요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별입국절차는 유럽에서 출발한 뒤 최근 14일 이내 두바이나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달 4일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과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해 왔다. 지난 10일까지 3천432편의 항공과 항만, 12만 2천 519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적용됐다.

특별입국 대상자에겐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고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정부가 직접확인하게 된다.

또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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