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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공방…통합당 "위반" vs 국회의장 "정당"

등록 2020.03.12 20:09

수정 2020.03.12 20:10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과정이 정당했는 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미래통합당과 국회의장 측간 공방이 펼쳐졌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원내대표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공개별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당 측은 문 의장이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같은 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수정안을 가결, 선포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통합당 대리인 측은 "선거법 개정 수정안은 절차적 위반으로 이뤄졌다"며 "국회의원 선고제도의 개정으로 권력구조와의 관련성 등 헌법적인 사항과 직결되는데도 국회 교섭단체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 측 대리인은 "헌법과 헌재의 판례에 따르면 정당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필리버스터 요구 거부와 수정안 가결 선포는 국회의장의 폭넓은 권한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에서 나온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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